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및 신청 안내

KBS 수신료 해지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주택, 빌라 등에 거주하는 경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매달 부과되는 금액으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KBS의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약 30,000원이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돈은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수신료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KBS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거주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TV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로 연락하여 대리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줍니다.

만약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먼저 한전에 연락하여 해지를 신청하고, 그 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리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빌라 및 주택 거주자의 경우

빌라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비가 통합되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납부자 번호를 확인한 후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오전 시간대에 연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기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국번 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 + 123) 0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된 후,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상담원은 KBS 수신료 상담센터 번호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2.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연락하기

문자로 받은 번호(1588-1801)로 전화하여 1번을 누르고, 납부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납부자 번호가 없으므로 9#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TV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만약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라면 TV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지 및 환불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KBS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KBS 홈페이지 하단의 ‘KBS 소개’에서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하여 ‘TV 등록/변경 신청’을 클릭하고 ‘TV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상담원의 통화를 통해 해지 및 환불이 진행됩니다.

KBS 수신료 환불 신청

환불은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 중이었다면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며,

카드 이체의 경우 환불 받을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니 환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해지 후에도 요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전 또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문의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전에 직접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세요.


환불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 번 해지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TV를 다시 보게 될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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